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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24427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2,601,805원과 그 중 87,818,346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2015. 9. 17. 1억 1,000만 원(이하 ‘1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5. 9. 18. 5,000만 원(이하 ‘2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5. 10. 14. 1억 3,000만 원(이하 ‘3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대여일자에 1억 3,200만 원을 한도로 1 대여금 채무를, 6,000만 원을 한도로 2 대여금 채무를, 1억 5,600만 원을 한도로 3 대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1 내지 3 대여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 다. B는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7. 5. 2. 위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5. 22.을 기준으로 한 원리금 잔액은 1 대여금이 원금 87,818,346원, 이자 및 연체이자 4,783,459원, 2 대여금이 원금 39,917,426원, 이자 및 연체이자 2,174,294원, 3 대여금이 5,407,7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 대여원리금 92,601,805원과 그 중 원금 87,818,346원에 대하여,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대여원리금 42,091,720원과 그 중 원금 39,917,426원에 대하여, 1억 5,600원의 한도 내에서 3 대여원리금 110,536,317원과 그 중 원금 105,128,526원에 대하여 각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보증의 방식 위반으로 인한 무효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은 그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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