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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가단59579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390,084원 및 그 중 9,2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4.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대여금 1,3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4.5%, 연체이율 연 24%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변제이행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월 386,710원씩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망인은 원리금 상환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7. 6. 기준으로 미지급된 금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2018. 1.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가 있었는데, 피고 A는 2018. 4. 23. 이 법원 2018느단1007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8.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B, C는 2018. 4. 16. 이 법원 2018느단1006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6. 2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9,390,084원 및 그 중 원금 9,211,542원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 C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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