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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65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국내에 투자할 의사 없이 취업을 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자 성명불상자에게 130만 루피(약 1,400만 원)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C가 운영하는 D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피고인의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 16.경 아랍에미리트국 두바이에 있는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에 서명을 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초청장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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