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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1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査證)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파키스탄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증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경 두바이에서 허위초청 알선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B, ‘C’, ‘D’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국내 업체에서 마치 무역거래를 할 것처럼 초청장을 작성해주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 1인당 1,000~1,5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B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 GU(GU, 남, GV생)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지인 GW이 운영하는 ‘GX’에서 무역거래를 위하여 위 GU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한민국에 있는 GW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GW이 위 초청장 등을 공증을 받아 국제우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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