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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8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초경 종교적인 이유로 이란을 떠나 제3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던 중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이란화 3억 리알(미화 약 10,000 달러 상당)을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B는 2017. 1.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자 F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본기계를 구매할 예정인데 그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5. 17.경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초청장 등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어 B는 2017. 6. 6.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 ‘E’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위 F 명의의 초청장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0. 단기상용(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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