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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7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B으로부터 위장결혼을 제의받아 2013. 9. 스리랑카에서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C와 혼인신고를 하고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C로 하여금 2013. 9. 24. 스리랑카에 있는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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