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8. 7. 28.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법원 D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포축산업협동조합에 2008. 9. 12.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 2008. 11. 13.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 2010. 8. 31.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위 각 근저당권은 위 ‘가’항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으로써 2015. 7. 15. 모두 말소되었다.
다. 피고 B는 2010. 10.경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철골트러스트구조 주택 8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축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비닐하우스 44㎡(실제 위 비닐하우스는 위 ‘ㄴ’부분과 인접토지인 김포시 E 토지 부분 지상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와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비닐하우스 7㎡를 각 설치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마. 2015. 7. 7.부터 2016. 7. 6.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월 72,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1, 2, 3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 G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