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8:30 경 서울 동대문구 외대 역 동로 36 동양아파트 201 동 앞 지하 주차장에서 진행하여 아파트 출입구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71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족부 제 1 족지 개방성 골절 및 제 2-4 족지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993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현재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