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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33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4, 제9호증의 3 내지 24,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법원의 CD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12. 11. 1. 08:20경 F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G아파트 입구 편도 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하동역 방면에서 화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건너던 원고 A를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우측 경비골 골절, 우측 족부 제1족지 근위 지골 골절, 우측 제 2, 3, 4, 5 족지 중족골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 원고 D는 원고 A의 동생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E은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E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옆 인도에 원고 A가 서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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