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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3152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74,261원과 그 중 21,775,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9.부터, 74,299,261원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에게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간헐적으로 10일 정도 물류창고 내에서 소형 전동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로 팔레트 위 물품들을 지정된 팔레트 래크 Pallet Rack, 물류창고 등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철재 선반인데,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이 쌓인 팔레트 채로 선반에 올리거나 내리게 된다.

에 적치하거나 그곳에서 반출하는 일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일을 그만두려 하자 피고는 원고를 대체할 전동지게차 운전기사를 구하는 광고를 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 운전을 위한 원고의 후임자로 내정된 B은 2012. 9. 3.경 물류창고 내에서 원고를 만났다.

다. 원고는 같은 날 08:30경 위 지게차를 조작하던 B의 과실로 원고의 왼발이 위 지게차의 뒷바퀴 끼는 사고(‘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발등, 발가락을 다쳐 앰뷸런스로 C병원에 이송되어 제2족지 정복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라.

C병원 담당의는 2012. 10. 17. 원고의 임상적 추정 진단명을 좌족부 압궤 손상 및 피부괴사, 좌족부 제1~3번 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 내외측 설상골 골절, 좌족부 제2번 중족 족지 관절 개방성 탈구, 좌족부 제2, 5번 족지 괴사로 보았다.

마. 원고는 2012. 9. 3.부터 2013. 5. 31.까지 C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D의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3. 4. 23. 좌족부 제2, 3번 족지절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2, 1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3, 5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 사진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전제사실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의 피용자인 B의 업무 중의 과실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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