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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0. 15: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 꽃로 193 소재 금 촌 역 교차로를 파 주 시청 방면에서 금 촌 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한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68 세) 을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족지 원위 지골 개방성 골절 및 좌족 부 탈 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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