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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8노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및 차량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차량 수리 견적서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7. 1. 11. 01:30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5 차로 중 4 차로에서 화물차를 시속 92km 로 운행하던 중 F 운전의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격한 사실( 이하 ‘ 선 행 사고 ’라고 한다), ② 위 선행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운행하던 화물차는 편도 4 차로에, F 운전의 화물차는 편도 5차로 상에 정차하게 된 사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01:37 경 위 도로 중 편도 5 차로에서 화물차를 시속 72km 로 운행하던 중 진행 차선 전방에 F 운전의 화물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4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발견하고 5차로 방향으로 재차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후면 우측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사고 현장에 가로 등도 설치되지 아니하여 현장의 가시거리가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진행 차선 전방에 F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4 차로에 정차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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