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2고합78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청색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우측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간 무렵 좌측 뒷머리 부위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혈흔 DNA, 증거기록 제224쪽),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119 통화내용에 대한, 병ㆍ의원 진료기록 및 119 출동상황 등)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이마 또는 머리 중앙 부분을 청색 플라스틱 바가지로 1회 때렸을 뿐, 위 바가지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때리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우측 팔부위 등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상 사망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폭행 당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3. 16. 23:00경 귀가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욕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