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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6고단40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 23:00 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쉬고 있었는데 피해자 B( 여, 51세) 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일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 여, 56세 )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식 판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세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A 피해 부위 추가 사진 첨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 A의 팔 등에 발생한 멍 자국 등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평소 몸에 멍이 드는 질환이 있었고, 멍 든 정도로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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