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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정1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19. 17: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53세, 남)이 피고인을 향해 팔로 욕을 하는 표현을 하자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얼굴을, 바가지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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