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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128
상해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D 소재 'E'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은 'E' 회원으로 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2. 25. 16:00경 울산 북구 D 소재 E 여탕 내 냉탕에서 몸을 담그고 있는 피해자가 목욕탕 내에서 생계란으로 마시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욕을 하면서 바가지로 물을 퍼붓고 탕내 쓰레기를 담는 플라스틱 바구니로 머리를 내리쳐 이를 방어하던 왼손 엄지손가락 살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빼서 얼굴 부분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비골의 골절 등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생계란으로 머리를 감지 않았는데도 감았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냉탕의 물을 퍼붓고 플라스틱 바구니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에 대항하여 플라스틱 바구니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바구니를 잡지 않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 부위를 폭행하여 안면부 좌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기간에 자연 치유되는 정도의 상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에는 위 범행 2일 후에 B의 눈꺼풀의 윗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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