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C씨로서 친족관계에 있다.
D, E, F, G, H, I, J, K을 포함한 L자 항렬 8형제는 원고와 피고의 선친들이고, M의 장남은 N, F의 장남은 O, G의 장남은 P, H의 장남은 Q, I의 장남은 R이다.
원고는 R의 아들이고, 피고는 Q의 아들이며, S는 N의, T는 O의 아들이다.
화성시 U 임야 15,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본래 F을 비롯한 L자 항렬 8형제 및 그 후손들 합계 13인의 소유였다가 1980. 11. 28. N, O, P, Q 4인을 공동소유자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① P의 지분은 1991. 10. 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10. 3. 29.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V의 지분은 2012. 5.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Q의 지분은 2001. 11.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11. 3.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N의 지분은 1991. 6.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12. 6. 20.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O의 지분은 이 사건 토지가 2012. 12. 31.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분할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1) 이 사건 토지는 2012. 12. 3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화성시 X 임야 11,008㎡와 U 임야 4,463㎡로 분할되었다. U 임야 4,463㎡는 이후 Y 임야 4,573㎡로 등록전환되었다가 Z, AA, AB, AC으로 분할되었다. 2) 위 U 임야 4,463㎡에 대한 O, S, 피고의 지분은 2012. 12. 3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W에게 이전되었으며, W의 지분은 AD, AE에게 각 이전되었다가 AE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3 한편 X 임야 11,008㎡는 2013. 10. 2. AF 임야 1,005㎡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