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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단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7. 6.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2:40 경 안산시 반월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군포시 영동 고속도로 26에 있는 군포 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조회 결과서,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무려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전력에 덧붙여 무면허 운전으로 3회나 적발되어 처벌 받은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 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7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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