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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여, 26세 )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① 2015. 8. 3. 01:10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B 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위 주택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간 뒤 복도 맨 안쪽에 있는 위 B 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② 같은 달 24. 21:03 경 위 주택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 B 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샤워하는 장면을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수원시 C에 있는 D 대학교 강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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