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소재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원단 판매업에 종사하였는데, 평소 원룸 등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옷을 모두 벗고 몸을 씻는 것을 훔쳐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1. 00:52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안으로 자신의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5) 을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채 집어넣어, 샤워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단,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피해자 ‘D’ 는 ‘E ’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1. 00:52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담장 안에 있는 위 203호 화장실 창문이 보이는 주차장 공간까지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밟고 올라서 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자신의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5) 을 집어넣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주거지 등 사진
1. 수사진 행상황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