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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9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04: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1,000원을 꺼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새벽 시간대에 울산 시내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상대로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2019. 5. 5. 04:05경 울산 남구 E모텔 후문 앞에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몸을 뒤지다가 행인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가 사람이 없을 때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훔칠 물건을 찾고 피고인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04:40경까지 함께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23,000원을 꺼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건물 CCTV 사진, 피해자 동선 CCTV 사진, H 노래방 CCTV 사진, 도주로 주변 CCTV 사진, 피의자들 도주로 CCTV 사진, 피의자주거지 수색 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 후 CCTV 사진, 범행 후 CCTV 사진 2, 도주당시와 검거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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