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7.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6. 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2000.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200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65』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9. 18:0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미용실 2층 E의 주거지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그때 마침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E의 아들인 피해자 F(15세)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화장실에 밀어 넣은 후 집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2013고합66』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5. 4 17:46경 경남 남해군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과 옷장 등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0원과 시가 780,000원 상당의 3돈짜리 금쌍가락지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5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3돈짜리 18k 금팔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2돈짜리 토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