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59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처인 C은 2014. 4. 11.경 원고로부터 16,100,000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차용하고 피고와 그들의 딸인 D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차용인은 피고, 연대보증인은 D, C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또한 C은 2014. 5. 21.경 원고로부터 17,330,000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차용하고 피고와 D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차용인은 피고, 연대보증인은 D, C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3,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일정기간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C과 D이 원고에게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원리금 42,400,000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위 각 차용증은 폐기되었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11. D(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C)에게 42,4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7. 30.로 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 6. 26.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었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