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그의 여자 친구인 I 소유의 허머 H2 차량(이하 ‘위 차량’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1,000만원을 차용해 올 것을 위임받자, J에게 “기존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J으로부터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던 2,000만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H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총 3,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담보채무 3,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25.경 컴퓨터로 “차용액: 일금 삼천만원정, 차용인: H 담보제공인: I 상기 차용인은 채권자 J에게 위 금액을 차용하고 2011년 2월 3일까지 현금 변제할 것을 보증 확인합니다. 차용인은 위 채무보증을 위해 아래 담보물을 차용일 현재 제공하며 변제일을 초과할 경우 채권자가 임의 처분하여도 무방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담보물] 허머 H2 차량(K) 소유자: I, 차용일 2010년 8월 25일, 위 채무자 H, 담보제공자 I”라고 기재한 후, H, I의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임된 범위를 초과하여 차용금 3,000만원으로 된 H, I 명의의 담보부 차용증 1장(이하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담보부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1,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에 피담보채무 1,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J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