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2.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액면금 2,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3. 3. 11., 지급기일 2013. 5. 11., 지급지와 발행지,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만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지급기일을 2013. 4. 1.로 정하여 차용하고 C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3. 3. 30. C에게 피고의 대여금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2. 20.경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C은 2014. 5. 2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양수금 합계 3,0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6. 13.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민법 소정의 연 5%,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인인 2014. 6.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나 C에게 D을 소개하였고, 위 차용금 합계 3,000만 원도 D이 사용한 것인데 소개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2013. 8.경 D이 원고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