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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노7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징역 3년, 피고인 F, H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C이 피해 일부의 회복을 위하여 65,580,000원을 공탁하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

E의 항소에 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E가 피해 일부의 회복을 위하여 3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인

F의 항소에 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F이 피해 일부의 회복을 위하여 14,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인 H의 항소에 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H이 피해 일부의 회복을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H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가. 기각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D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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