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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을 떠나도 좋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 피고인 A, B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비용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각종 비인격적인 가학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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