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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99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공문서인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국민은행의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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