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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6.부터 2017. 4. 20. 오전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성환읍, 부산시 부산진구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사본,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소변검사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전화통화),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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