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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30 2012고단119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946]

1. 피고인 A 피고인과 I는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함께 찜질방, 피씨방 등에서 피고인 A이 범행 대상을 정하여 I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I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는 2012. 2. 26. 06:2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사우나 휴게실에서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피해자 L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지시한 후 옆에서 망을 보고, I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동 내지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내용의 명함 등을 만들어 배포한 후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 미성년자 등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3. 1.경 인천 계양구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 I로부터 위 A, I가 피해자 M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내용의 명함 등을 만들어 배포한 후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 미성년자 등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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