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합566176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61,328,369원 및 그 중 17,0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제선, 제강 및 압연제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주주들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C은 대표이사, 피고 B은 사내이사이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7. D와, D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600,000주(액면가액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를 주당 10,650원, 총 인수가액 17,04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당시 D의 총 발행 주식 중 35%(4,550,259주)를 보유하던 피고 C 및 11.2%(1,455,672주)를 보유하던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주간계약서 아래 당사자들은 2011. 12. 27.자로 본 주주간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한다.

1. 원고(이하 ‘투자자’)

2. D의 주요주주인 피고 B, 피고 C(이하 ‘주요주주’) 제2조 주식의 처분 제한 투자자(원고)는 실행일로부터 5년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 또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3. 중대한 계약위반의 경우 제4조 주식매도선택권(Put Back Option) 투자자는 실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에 서면통지함으로써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주요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