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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3가단51525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395,124원과 그 중 285,394,081원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5. 4. 2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7. 18. A(2013. 4. 16. 사망)과 사이에 A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원금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2. 7. 17.(그 후 2014. 7. 11.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A이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0. 21. 하나은행에게 288,567,951원(원금 288,567,951원, 이자 2,228,117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3,173,8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85,394,081원이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위 3,173,87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3. 10. 21.부터 회수일인 2013. 10. 21.까지 1일간의 확정손해금은 1,043원(= 3,173,870원 × 12/100 × 1/365, 원 미만 버림)이다.

A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이 모두 재산상속을 포기하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느단525)은 2015. 3. 27. 변호사 B를 A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1, 3-2, 4, 5, 6, 7,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A의 상속재산과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285,394,081원, 확정손해금 1,043원을 합한 285,395,12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285,394,08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0. 21.부터 피고에게 2015.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5. 4.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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