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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22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457,239원 및 그 중 20,405,829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던 피고 A과 2015. 10. 15.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20. 10.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D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5. 10. 15. D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12. 21. 원리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D은행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2018. 6. 1. 20,405,829원(원금 2,000만 원 이자 405,8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지급잔액은 51,410원이고, 원고 소정의 연체 이자율은 대위변제일인 2018. 6.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0,457,239원(대위변제금 20,405,829원 대지급잔액금 51,4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405,829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27.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10%,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 A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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