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036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32,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 가경동지점(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 D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금법 규정 등에 근거하여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대지급금 등 기타 부대비용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피고 A은 2015. 6. 22.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고 2015. 8. 24.경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5,732,388원(= 제1 보증서에 기한 대위변제금 32,493,860원 제2 보증서에 기한 대위변제금 23,238,528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55,732,388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고, 피고 B는 이미 개인회생절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