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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1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1,483,200원 및 그 중 150,525,140원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4. 3. 7.까지는...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 7.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원금을 141,6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1. 7.부터 2013. 1. 30.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그 금액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2012. 12. 1.부터의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한국외환은행로부터 주택자금 141,6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대출원리금 연체로 2013. 2.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2014. 1. 9. 한국외환은행에 피고 A이 연체한 대출원리금 150,525,140원(= 원금 141,600,000원 + 이자 8,426,130원 + 비용 499,01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 보증원금 141,6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보증료가 납부된 다음날인 2013. 1. 31.부터 대위변제전일인 2014. 1. 8.까지 343일간의 추가보증료는 958,060원(141,600,000원 × 7.2/1000 × 343/365, 원이하 버림)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51,483,200원(= 대위변제금 150,525,140원 추가보증료 958,0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0,525,14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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