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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316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 밭에서 피해자 D과 인근 토지 소유권 문제로 다투었던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불상의 40 년생 감나무 10그루, 20 년생 매실 나무 4그루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 내 어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작은 어머니인 E에게 이 사건 감나무 등을 베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E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 네 가 베라” 는 식으로 대응하자 이에 피고인이 당시 한국 농어촌공사의 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작업 중이 던 기사에게 부탁하여 나무를 베어냈던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베어 진 나무들의 정확한 수량, 위치( 특히 위 C 토지 지상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토지 지상인지),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확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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