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충남 금산군 C 임야에서, 모친의 산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위 임야 위에 심어 놓은 느티나무 약 19그루 한 그루의 시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를 옮겨 심거나, 캐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 인은, E가 F를 통해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를 통해 F에게 “ 산 소 조성을 위해 피해자 D가 식재한 나무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D의 양해를 받아 달라“ 고 부탁한 점, F는 피고인이 산소를 조성하기 위해 나무 3~4 그루 정도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E에게 ”D에게 잘 말해 주겠다“ 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실제로 D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F는 D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지시하여 나무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느티나무 약 19그루를 옮겨 심어 그 효용을 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의 산소를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전한 나무의 수량, 가격 등에 이견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