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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가합63
토지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84,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전 이름 C)는 ① 파주시 D 답 516㎡, 파주시 E 전 2,403㎡(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F리 토지’라 한다), ② 파주시 G 전 1,091㎡(이하 ‘H리 토지’라 한다), ③ 파주시 I 전 1,019㎡ 및 파주시 J 전 1,872㎡(별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K동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모든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또한 아래에서 각 토지를 칭할 때에는 ‘D 토지’와 같은 형식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08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래 논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피고가 나무를 식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그중 F리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나무를 심고 나중에 위 토지들이 수용되는 경우 그 식재한 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포함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를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08년 초경 L으로부터 배나무 8년생 800주, 포도나무 8년생 550주, 모과나무 7년생 100주를 매수하고, 위 F리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한 후 위 나무들을 심었다.

다. 그런데, 파주시장은 2008. 3. 24. 원고에게, 위 F리 토지 중 E 토지는 M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나무를 심는 행위가 제한되는 토지임을 알리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대집행 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피고는 F리 토지를 기존 형상대로 복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파주시청이 원고를 고발하여, 원고는 2009. 1. 30. 택지개발촉진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고양지원 2008고정1835), 그 벌금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2009년경 위 E 토지 위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을 K동 토지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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