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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0 2016고정5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 밭에서 피해자 D과 인근 토지 소유권 문제로 다투었던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불상의 40 년생 감나무 10그루, 20 년생 매실 나무 4그루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 내 어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작은 어머니인 E에게 감나무 등을 베어낼 것을 요구하였지만 E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 네 가 베라” 는 식으로 대응하였던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당시 한국 농어촌공사의 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작업 중이 던 기사에게 부탁하여 나무를 베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아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베어 진 나무들의 정확한 수량, 위치( 특히 위 C 토지 지상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토지 지상인지),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베어 진 나무들은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수용하지 않은 토지 지상에 있던 나무라는 점만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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