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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04 2015가단536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400,000원 및 2015. 5. 16.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기재(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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