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8:37 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북구 B 건물, C 호에서 ‘ 앙팅’ 이라는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D이 게재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라인 메신 져를 통해 D과 연락하여 피고 인의 토스 계좌를 이용하여 D에게 7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108개가 포함된 ‘E’ 이라는 제목의 압축 파일과, 같은 내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124개가 포함된 ‘F’ 압축 파일, 합계 232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제 1회, 제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구매자 인적 사항 추가 확인, 피의자 D이 판매한 전체 압축 폴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실제 음란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