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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3. C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4. 1.경부터 F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담당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취지가 담긴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교부하였고, 위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15. “2013. 5.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겠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주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서의 내용을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사자 아닌 사람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서는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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