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1나105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을 회복 내지 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2007. 8. 31.자 통고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임의로 파기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5항에 따라 회복 간주된 위 상속재산 시가의 70% 상당액인 1,305,778,472원(= 1,865,397,818원 × 70%)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위적 청구). 2) 이 사건 약정이 파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위 약정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으로서 같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예비적 청구). 3) 이 사건 약정이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회복한 상속지분의 70%에 해당하는 84/1320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제2예비적 청구). 4) 이 사건 약정을 ‘승소 대가 약정’ 부분과 ‘소송대리인 선임 위임 및 비용 선지출 약정’으로 나누어 보면 승소 대가 약정 부분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1항 제1문 전단의 유효한 비용 선지출 약정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변호사보수 등 제반 소송비용을 선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선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비용 합계 201,139,549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비용청구내역 기재와 같다)을 약정금 내지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예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