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는 그 체결일인 2012. 12. 11. 당시 이미 해지 또는 미유지 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그 후에 해지 또는 미유지 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관해서는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보험계약들 중 해지 또는 미유지 사유 발생월이 2013. 1. 이후인 13건의 보험계약들에 관한 환수금 9,028,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제소합의에 관한 2012. 12. 11.자 협약서(을 1호증) 제1항이 ‘피고 등은 본인들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건(실효연체된 건들)을 해지 처리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해지 처리된 납입보험료는 전액 원고에 귀속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합의는 별지 표 기재 보험계약들 전부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부제소합의에 관한 2012. 12. 11.자 협약서는 서두에서 ‘피고 등은 원고의 B 지점에서 2012. 4.부터 2012. 9.까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전건 해지하여, 납입된 보험료는 원고 본사로 귀속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지 표 기재 보험계약들 전부가 2012. 4.부터 2012. 9.까지 사이에 체결되었다.
② 위 부제소합의에 관한 2012. 12. 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