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1.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I, 자녀인 원고 및 피고 B, C, D가 있었다.
나. 망 I, 피고 B, C, D가 피고 E, F, G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고등법원 2004나2558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5. 1. 26. 망 I 및 피고들 사이에 “망인의 증여 및 상속 등과 관련하여, 망 I, 피고 B, C, D 및 피고 E, F, G은 앞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하고, 위 조정에 따른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그 실질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로 인하여 피고 E 및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 D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 E, F, G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제소합의의 효력 등은 당해 소송 내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송요건의 존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당해 소송에서 심판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