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건물 1 층 공용 화장실에서, 천장 타일이 깨진 틈에 휴대폰을 올려 둬 촬영 될 수 있게 한 후, 용변을 보는 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약 30 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14:00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화장실에서, 구멍이 뚫린 고무장갑에 휴대폰과 보조 배터리를 넣고, 그 구멍을 통해 휴대폰으로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한 후, 용변을 보는 불상의 남성 피해자, 불상의 여성 피해자,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D( 여, 33세) 및 그 딸의 엉덩이, 성기 부위 등을 약 3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촬영 영상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