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주점 내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자 손님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8. 21:35 경 위 C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용 변기 옆에 놓아둔 플라스틱 휴지통의 검정색 비닐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형 카메라를 붙여 놓고 촬영 버튼을 미리 누른 후 카메라 렌즈를 변기 쪽을 향하게 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미상) 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0. 22: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미상) 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22:25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미상) 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1. 22:0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연령 미상) 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2. 22:0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가명, 여, 20대) 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각도가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