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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2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사실오인).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행위 종료일은 2000. 8. 25.경 및 2001. 6. 29.경인 반면, 이 사건 공소는 그 때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12.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 사이에 5년 가량 국외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9. 27. 영국으로 출국하였고, 2004/05 학기와 2009/10 학기에 영국 E대학교(University of E)에 재학하면서 신학 등을 연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출국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가 아닌 사실(고소는 2011. 9. 29.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2004. 9. 27. 출국한 이후 2011. 2. 25. 입국할 때까지 줄곧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회에 걸쳐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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