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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6 2012도129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행위 종료일은 2000. 8. 25.경 및 2001. 6. 29.경인 반면, 이 사건 공소는 그 때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12. 2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 사이에 5년 가량 국외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과 원심이 심리를 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유학을 위하여 국외로 출국하였고 출국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도 아니었으며(고소는 2011. 9. 29.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줄곧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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