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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198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3. 18:00~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관리 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같은 단속원인 피해자 D(41세, 남)이 주차단속 문제로 대화를 하던중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얼굴뺨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악관절부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상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9. 8. 3.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6. 8.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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